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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0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함안․의령출장소(소장 하규철)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선물 및 제수용 등 농축산물 원산지 둔갑 위반행위가 늘어날 으로 판단하고, 25일부터 추석 전 9월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음식점 원산지 단속과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중소도시이상 소비지 백화점, 대형업체는 물론 재래시장까지 공정‧투명하게 실시하되, 단속 전에 생산자‧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캠페인 실시로 부정유통방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은 단속만으로한계가 있고 무엇보다도 민간감시신고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시고 표시된 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전화 1588-8112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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