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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 학교급식 조례제정 청구
공동대책위, 866명 서명받아 지난 5일 군에 접수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최근 학교급식으로인한 식중독사건등이 자주 발생해 학생들 건강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운데 의령군 주민들이 집단서명을 통해 학교급식재료사용과 지원등에 대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령군농민회 전교조의령지회등 6개 단체가 참여한 학교급식 조례제정 의령군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황성철, T572-0169)는 군 주민 8백66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5일 군에 ``의령군 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청구했다.
공동대책위는 국가의 장래를 이어갈 아이들의 학교급식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 국내산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내 모든 학생들이 계층이나 소득의 차별없이 학교급식을 할수 있도록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중 의령군관내에 소재한 초,중,고교로 하고 ▲지원방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되 교육청 및 각급학교를 통해 식재료구입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하며 ▲급식대상자, 지원규모, 업자 선정 등 심의를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급식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친환경 및 국내산농산물 구입을 의무화토록 하는 발의안을 마련, 조례제정 청구를 촉구했다.
이같은 조례제정 청구가 군에 접수됨에 따라 군은 2주간의 심사를 거쳐 2개월(60일)내에 조례(안)을 확정해 군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각 읍면별로 청구인 열람후 이상이 없으면 조례안 작업에 들어갈것이라고 말했다. |
이성인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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