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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할인 확대

한전 의령지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01일

한전 의령지점(지점장 김일태)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의 대상 범위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 한다.


현재 시행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중 주택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 등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시설의 경우 심야전기 사용시 심야전기료도 20%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한전에서는 지난 1일부터 수혜대상을 확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도 심야전기료의 18%를 할인해 주고 있다. 신청은 한전 의령지점 또는 콜센터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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