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2일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체 지적민원 콜서비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기업에서 필요한 지적민원인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측량민원 등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접수 처리한다는 것.
또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기업의 지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부동산 관련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는데 희망 기업은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570-2170)이나 홈페이지 (http://www.uiryeong.go.kr/군민마당/여론수렴/군정에바란다)에 ‘기업 지적민원 신청’을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