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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지적민원

콜서비스제 마련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7월 29일

의령군은 22일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기업체 지적민원 콜서비스제’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기업에서 필요한 지적민원인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측량민원 등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접수 처리한다는 것.


또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기업의 지적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부동산 관련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군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시책을 마련했는데 희망 기업은 민원봉사실 지적담당 (☏570-2170)이나 홈페이지 (http://www.uiryeong.go.kr/군민마당/여론수렴/군정에바란다)에 ‘기업 지적민원 신청’을 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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