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박문환 의원의 사망으로 궐원된 의령군의회의원‘다’선거구(선거구역 : 궁류․유곡․정곡․지정면)의 보궐선거를 『공직선거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29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의령군선관위는 앞으로의 선거사무일정은 ▶8.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8.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시작 ▶10.10∼10.14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접수 ▶10.14∼15 후보자등록신청 ▶10.20까지 선전벽보 첩부 ▶10.24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10.29 투표 및 개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관계자(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토록 규정된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 31일까지 해당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고 의령군선관위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