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8-21 00:55: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확대

자택·공공장소·교통수단 이동 중 분만 시 혜택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1일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자택, 공공장소, 교통수단으로 이동 중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의사나 조산원의 출산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6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 원을 출산비로 지급 받을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령지사(☎ 572-2186)로 문의.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1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임시정부 독립자금 60% 조달… 실질적 독립운동 기반..
용덕 출신 전재수, 해수부 장관 취임..
“‘공간’에 ‘서사’ 더한 교육의 미래 실현”..
南 제2 출렁다리·北 도깨비마을(?) 관광 균형 발전 도모..
어린 시절 외갓집 가는 풍경처럼 의령예술촌 ‘2025 여름낭만전’ 열려..
민생 기동대 현장 출동하면 의령 생활민원 수리수리 뚝딱 해결..
정곡중 마영민, 개인 단식 우승 ‘파란’..
대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에게 구성 식당가, 릴레이 점심 나눔 행사..
가례면 ‘퇴계 선생 처갓집 가는 길 조성사업’으로 제2 출렁다리, 내년 건설 추진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의 70%, 국가가 지원..
포토뉴스
지역
경남동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 “기업체 인사 간담회”개최..
기고
김상권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지역사회
투쟁 차원 넘어선 실천적 민족경제 건설..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686
오늘 방문자 수 : 384
총 방문자 수 : 19,84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