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출산비 지급 확대
자택·공공장소·교통수단 이동 중 분만 시 혜택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1일
지난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피부양자)가 자택, 공공장소, 교통수단으로 이동 중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의사나 조산원의 출산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첫 번째 자녀는 7만6천600원, 두 번째 자녀부터는 7만1천 원을 출산비로 지급 받을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령지사(☎ 572-2186)로 문의. |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7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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