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 열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인터넷 민원(전자민원 G4C) 서비스로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는 금융거래용이나 일반용 모두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민원발급절차는 www.egov.go.kr 에 접속하거나 검색 창에서 ‘전자민원G4C’를 입력하고 검색하여 필요민원을 선택하고 본인확인을 거쳐 수수료를 납부하면 원하는 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전자민원G4C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와 필요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토지대장 등 720여종이다.
민원인이 민원발급 서비스로서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면 프린트를 이용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 등 32종을 출력할 수 있다.
또 필요한 민원을 신청하여 화면상으로 열람할 수 있는데 개별 주택가격 확인원 등 25종이 제공된다.
군은 주민들이 전자민원서비스를 잘 알지 못해 각종 증명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것보다 언제 어디서나 클릭만으로 가능한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경험해 보도록 권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