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09년 농림사업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오는 2월 9일까지이며 신청 장소는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이다.
신청 대상 사업은 총 135개로 농지규모화사업, 농기계구입지원 등 식량작물 사업이 12개이다. 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시설채소 과실 수급안정사업 등 원예작물사업이 34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축산사업이 26개 사업이다.
이밖에 후계경영인 육성, 임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촌개발 등 임업 및 산촌분야 48개 사업, 녹색농촌체험 및 묘목생산기반조성, 조림사업 등 15개 등 사업이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군이 사업성 검토 및 신용조사서 등 신청서류를 심사해 자금지원 우선 순위(안)를 정한 뒤 군 농정심의회에서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조정하면 경남도농정심의회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서 정부예산 배분 계획에 의거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