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장제비·보장구 구입비 지급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6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자(피부양자) 사망 시 타 법령에서 보상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장제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 시에도 보장구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보장구 구입 시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령지사(☎055-572-2186)로 문의. |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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