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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도 종합감사 결과

2007.10.10~10.17 실시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02일

감사개요


□ 감사유형 : 종합감사


□ 감사범위 : 2005. 10월부터 2007. 10월까지 군정업무 전반


□ 조치사항


◇ 행정상 조치 : 134건(시정 75, 주의 59), 현지조치 96건 포함


◇ 재정상 조치 : 1,908백만원(추징 69, 감액 715, 회수 21, 기타 1,103)


◇ 신분상 조치 : 91명(징계 8, 훈·경고83)


주요 지적사항


1. 의령 소싸움경기장 설치업무 추진 부적정


○ 2003.8.2 경남도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의령소싸움경기장 건립은 사업성과 수익성이 낯은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하였고, 2004.7.14 농림부가 전통소싸움경기 시행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 농지전용 허가 등 사전절차 미이행과 계획성 없는 사업 추진으로 창원F3 경기장 관람석, 휀스 등으로 소 싸움장을 설치 하였다가 철거하는 등 관련사업비 194,502천원의 예산을 낭비.


⇒ 행정상 : 시정


2. 군 시행 건설사업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 도로 확·포장 등으로 농지편입 시는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어촌도로, 하천정비 등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 편입농지 122필지, 15,351㎡에 대하여 사업 착공이후 최단 2∼335일이 지난 후에 농지 전용협의를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① ○○농어촌도로 개설공사(14필, 3,028㎡) ② ○○농기계보관창고(4필, 667㎡) ③ ○○농기계보관창고(1필, 1,076㎡) 등 19필지 4,866㎡에 대하여는 공사가 완료 되었는데도 농지전용 협의를 하지 않음.


⇒ 행정상 : 시정


3. 농지전용 협의 부당


○ ○○년 ○월 ○일 ○○면 ○○리 ○번지 거주 ○○대표 ○○○, ○○○ 대표 ○○○가 ○○면 ○○리 ○번지에 각각 799㎡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 전용허가(협의)를 처리하면서


○ 동일부지에 동일 전용목적으로서 이를 합산 시는 1,598㎡가 되어 허가제한 면적 1,000㎡를 초과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한데도 사업주체를 달리 적용하여 농지를 부당하게 전용 협의.


= ⇒ 행정상 : 시정


4. 산지전용 변경허가 부당


○ 2005.8.5 개정된 법규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건립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하는 경우에는 자기소유의 산지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6.12.19. 산지소유권이 없는 ○○○외 ○명에게 산지전용 허가기간을 2007.12.30까지 연장하였고, 2007.1.25 면적이 증가 된 ○○○, ○○○의 산치전용 변경허가를 소유권이 없는 자에게 일반주택 건립 목적으로 부당하게 변경허가 하고 면적 증가 된 ○○○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 행정상 : 시정


5. 공무용 차량 미표시 운행 등 관리 부적정


○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차량은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의령군 보유 공용차량 58대중 31%에 해당하는 18대가 공무용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시 없이 운행하는 등 차량관리 부적정.


⇒ 행정상 : 시정


6. 5급 승진예정 인원 결정 부당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5급 승진예정 인원은 결원과 최근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율, 증원예상 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산정공식에 따라 결정해야 함에도


○ ○○년 ○월 ○일 현재 정·현원이 22/22명으로서 승진예정 인원과 의결 대상자가 없는데도 승진 방침결정, 다면평가 실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년 ○월 ○일 군인사위원회에서 ○○과 ○○6급(○○○)과 ○○과 ○○6급(○○○)을 5급 승진자로 의결하면서 정·현원표 등 심의자료 없이 2008년도 공로연수 대상자가 2명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5급으로 승진 의결하여 인사질서를 문란하게 함.


⇒ 행정상 : 주의


7. 승진임용 부당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5급·7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 최저 소요 연수가 도달한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거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예정인원에 대한 임용 배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함에도


○ ○○년○월○일 승진임용한 행정○급 ○명, 토목○급 ○명, 세무○급 ○명, 농업○급 ○명 등 ○명(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일 : ○○년○월○일)은 승진 후보자 명부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 결정을 작성(조정)권자의 결재 없이 승진 최저 소요 연수 도래 전인 ○○년○월○일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자로 하여 승진최저 소요연수 도달 전인 ○○년○월○일 승진 의결.


⇒ 행정상 : 주의


8. 노인 전문요양원 보조금 정산 소홀


○ 의령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신청시 목적위배 여부, 보조사업 적정 여부 등을 조사·검토하여 교부결정 하고, 보조 사업자는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처히 하여야 함에도


○ 2005.4월에 착공하여 2005.11월에 공사 완료한 ○○ 노인 전문요양원에 교부한 신축사업비 및 장비 구입비 등 보조금 1,852백만원에 대하여 관련 서류에 대한 정산 검토 없이 2006.2.10. 과장 전결로 공람 처리하는 등 보조금 정산 소흘.


⇒ 행정상 : 주의


9. 유흥주점 취득세 등 중과세 과소 신고분 미추징


○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유흥주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에 대하여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중과세율(토지16배, 건물20배)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유흥업소(○○개소)에 대하여 감사기간내 전수조사 결과 2건의 주점이 중과대상임에도 일반과세 함으로써 취득세 등 39,778천원을 과소 부과.


⇒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추징 38,778천원


10. 취득 공유재산 권리보전 절차 미이행 등 관리소홀


○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신축)한 자는 지체 없이 등기 등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 종합사회복지관('07준공 75억), 용덕보건지소('07준공 6억), 과학영농시설('07 준공 2.4억), 재활용선멸장 외 5개소('06준공 5억)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공유재산관리 소홀.


⇒ 행정상 : 시정


11.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설계변경 업무 소홀


○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경우 내부결재를 받아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부설 모래(1,0l7㎥)와 포장깨기 폐콘크리트(604㎥) 운반(896m)을 당초 설계상 되어있는 리어커에서 세레스(Ceres, 1.0t)덤프로 조정하고, 잔토처리(9,743.6㎥) 운반(10㎞→5㎞)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할 경우 공사비 202백만원 상당의 예산이 절감되는데도 설계를 변경하지 않음.


⇒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201,635천원(감액)


12. 종합사회복지관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시공 부적정 및 설계검토 소홀


○ 건축물의 방수 방법을 강제배수로 하여 경비, 환경, 구조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지하수 활용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음.


○ 수영장의 창호자재, 체육관의 바닥 마루판, 벽체 흡음보드를 설계와 상이하게 시공하였고, 최상층부 천정 단열재, 티타늄 지붕, 벽체미장과 조경부분, 다목적 구장 등의 시공을 부적정 하게 함.


⇒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재시공 1,097,779천원


13. 문화재 보존에 따른 사전 영향검토 및 검토의견 미이행


○ 문화재보호법 및 도 문화재 보호조례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500m 이내에서 시설공사 시행과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이행 하여야 함에도


○ 의령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외 12개소의 사업장이 사전영향 검토를 미 이행하였고, 인·허가 시 심의 검토의견 중 4건에 대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


⇒ 행정상 : 주의


14. 부림상수도 이전사업 추진 부적정


○ 2004년 예산을 2005년도 예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로 세목별로 이월하였으나 다시 2006년도 재이월하면서 감리비를 사전협의 없이 시설비로 이월사업비에 포함집행.


○ 제방축조를 위해 제내지 유용토사를 백호우로 절취·적재하여 운반할 수 있는데도 불도저 집토 하는 비용을 과다계상 하였고, 실제 시공치 않은 집토비용을 감액 조정(약 133,524천원)


○ 여수토방수로 석축 쌓기 462㎡가 인력시공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 기계시공으로 조정(감 약 15,236천원)하고, 가압 펌프실, 약품 투입실, 배수지 배수 밸브실 시공을 부적정 하게 함.


⇒ 행정상 : 시정, 재정상 : 감액 148,760천원

편집국 기자 / 입력 : 2008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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