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최근에 확보한 ‘200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 2007년도 지급분 연금소득 및 200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로 새로이 적용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이 발생한 부과자료를 확보․적용한 것으로 이는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도록 적시성과 형평성이 제고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으며, 이는 전체 세대에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이 있는 세대에만 해당된다.
기타 민원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사이버민원실’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