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 이후 시행
국가보훈처-마산보훈지청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전직지원금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제도의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전역 후 취업 시까지 생계부담을 줄여 전적 준비에 전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들부터 적용되며 매월 50만원씩 신청 후 최장 6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보훈지청 홈페이지 및 보훈과 055-240-0115에서 확인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