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자는 28일 발표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240번지 일원에 무주택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복권기금 등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를 2007년10월31일자로 모집 공고했다.
공고내용에 의하면 임대조건은 전용면적 36㎡형은 90세대로서 임대보증금 650만원에 월임대료 5만5천원, 전용면적 46㎡형은 86세대로서 임대보증금 900만원에 월임대료 8만원, 전용면적 51㎡형은 107세대로서 임대보증금 1천100만원에 월임대료 9만6천원이다.
신청자격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지속적으로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241만370원이하(4인이상 세대는 263만6천380원이하)이고, 보유한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개별공시지가 기준 5천만원이하이며, 보유한 자동차는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가 현재가치 기준 2천200만원이하가 되어야 한다.
또한 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하고,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36㎡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공급일정은 신청접수를 11월13,14일 양일간 의령읍 서동리에 위치한 건설사업소 내에서 하며, 당첨자 발표는 11월28일 동 접수장소 및 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계약체결은 12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동 접수장소에서 하게 된다.
총 공급호수(283세대) 중 30%정도를 우선공급하게 되며, 의령군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지구 철거민(관련기관 요청에 의함)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면서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거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동 임대주택은 당초 2009년 2월경 입주예정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약 4개월 정도 앞당겨 2008년 11월경 입주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대상에 따라 현관에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욕실에 미끄럼방지타일 및 좌식샤워시설, 주방에 좌식싱크대 등을 최초 계약 체결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해 준다고 한다.
기타 상세한 임대관련 문의는 의령서동분양사무소(055)574-0401~2,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 판매팀(055)269-8406~7, 전국대표전화 1588-9082로 하고, 인터넷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와 국민임대주택 전용홈페이지(kookmin.jugong.co.kr) 및 보금자리 홈페이지(www.bogeumjari.com)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