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30 14:33:0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확대 시행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당연 적용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
인 미만 사업장(2003.7.1 현재)’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당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연금가입 신고를 해야하며, 의령에서는 51개 사업체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5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 가입이 적용된다.
이번 확대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계획’가운데 2단계 계획이며, 내후년에 3단계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7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전장을 달린 영웅, 군마 레클리스를 기억하며..
박철, 세르반테스 ‘모범소설’ 재출간..
의춘단..
20세기 한글 수호 역사, 의령 선·후배가 신뢰로 써내..
경남도,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 실시..
(사)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의령지회,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의령라이온스, 49대 윤창식 회장 취임..
‘의령한글공원’, 7월 10일 드디어 개원..
2025년 7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 대의 제방, 1년 만에 보완 계약 의뢰..
의령소방서,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현지적응 인명구조훈련 실시..
포토뉴스
지역
의령교육지원청, 2026. 교육활동보호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개정 법령에 따른 현장 중심 ‘초기 대응 및 교원 보호’ 강화..
기고
정영만(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고문·전국 의령군 향우연합회 고문)..
지역사회
후손 시인 유천 안종만..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8,767
오늘 방문자 수 : 5,734
총 방문자 수 : 22,823,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