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확대 시행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당연 적용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국민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 인 미만 사업장(2003.7.1 현재)’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당연 적용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해 사업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민연금가입 신고를 해야하며, 의령에서는 51개 사업체가 의무가입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 5인 미만 사업장은 200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당연 가입이 적용된다. 이번 확대사업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계획’가운데 2단계 계획이며, 내후년에 3단계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다. (문의☎ 국번없이 1355) |
김용란기자 기자 /  입력 : 2004년 0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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