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제1민원실에서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실시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이 회를 거듭할수록 상담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남지방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지난 2005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변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의령군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법률지식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인권침해나 각종불편 사항의 해결을 위해 일반 주민에서부터 각종 행정처분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관련 사전 상담창구로서 공무원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군은 군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청 기획감사실(☎570-221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