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일부터 군민을 위한 민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일반 증명민원에 대하여 민원 신청을 받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민원서류 택배제』와 인·허가 등 복잡한 민원에 대하여 담당마을별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상담, 접수,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민원 후견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군은 군민 참여를 통한 군정혁신을 위하여 『군민만족을 극대화하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군민이 바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프로세스 및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민에게 한발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추진부서는 읍면 민원봉사담당에서 실시하며, 민원택배 대상 민원서류는 본인확인 필요 없는 일반 증명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원택배를 이용할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고 「민원 신청후 8근무시간」이내 집까지 직접 배달해 주며, 수수료는 민원서류 배달 후 받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