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자가 주택의 노후, 불량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11월말까지 가구당 2백만원씩 12가구에 대하여 사업비 24,000천원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한 생활상의 불편해소 및 미관개선을 위한 부분별 사업을 시행한다. 건축부문은 건축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 창문 설치를, 설비부문은 난방, 급배수, 전기, 전화, 가스를 설치한다. 그 외 장식물(샤시, 커튼), 장애인 및 노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며, 읍․면장이 대상자 자체 선정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점포운영자금, 직계비속에대한 학자금, 노후주택수리비 및 무주택자의 전세금으로 가구당 1천만원까지 연2%로서 2년거치 5년상환의 장기저리로 2억원을 융자해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