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17일 제3차 회의에서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년 2,466만원으로 결정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했다.
의령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군민의 공감대, 타시군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결정기준 마련을 위하여 난상토로 결과 기존 지급되어 왔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토대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월정수당으로 년 1,146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합해 년 2,466만원으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정비 결정 후 심의위원회는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군의회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등 의정비가 최종 결정되며 2006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하고, 2007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