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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출산장려 지원사업 펼쳐

불임 시술비,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의령군은 도내에서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불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및 세자녀 갖기 운동전개, 임산부,영유아 영양제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불임 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대상은 4인 가족기준 월평균 353만원 이하 가구로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연령 44세 이하의 자 이다. 평균 300만원정도 소요되는 시술비중 1회 지원액은 1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대 2회 30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을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원하는 불임부부는 불임치료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4월 28일까지로 1차 시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2차 시술은 1차 시술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자로서 통상 산후 조리 기간동안 40만원을 지원한다.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첫째, 둘째 출산시 신생아 1명당 30만원을, 셋째 이상 출산시는 1명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및 의료비 지원은 임신 4~5개월부터 매월 1회 임산부 철분제를 지급한다. 또 0세∼4세미만 영유아에게는  연령별로 과립형, 젤리형 영양제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및 미숙아 의료비를 지원한다.

강동성(문화체육과군정홍보담당) 기자 / 입력 : 200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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