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와의 차이
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소 설치 |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1개소 설치 가능 |
˚ 설치할 수 없음. |
선거사무소 간판등 |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게시 가능(규격제한 없음) |
◦기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유급선거
사무원 선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 도지사 선거 : 5인 이내
- 시,군의 장 선거 : 3인 이내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2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 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명함 배부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는 정규학력)을 게재한 명함(9㎝×5㎝)을 시장,거리등 공개장소에서 직접 주면서 지지호소 가능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그의 배우자도 명함을 직접 줄 수 있고, 이 경우 배우자는 지지호소도 가능 |
◦사진,성명,전화번호,주소,현직 등 의례적인 내용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학력,경력 등 기재불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시장 등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 전송 가능(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예비후보자가 선거구민 누구에게나 전송 가능 |
◦자신에 관한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평소에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의례적 인사메일을 발송하는 외에 선거구민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메일을 발송할 수 없음. |
인터넷 홈페이지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가능 |
인쇄물 발송 |
◦매세대의 1/10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음) 범위안에서 신고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우송가능
˚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세대주 명단을 시,군의 장에게 교부신청 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