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보건소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위해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 실시한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 지원해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다. 지원신청은 건강보험 가입자중 다음달 2월부터 군 보건소에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의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의사가 동 질환의 합병증으로 인정한 질환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식대 80%가 지원된다.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 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 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