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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잡습니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4일
본지 10월 28일자 `공명관리 형식에 얽매여 정보제공 내용 미흡했다'는 제목의 산림조합장 선거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이 바로 잡습니다.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이 선관위의 관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산림조합법 및 관련 정관·규약 때문입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산림조합법규 등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산림조합중앙회와 농림부, 그리고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뤄질 사안이지, 위탁 관리하는 군 선관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군 선관위는 산림조합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직무에 임했음을 밝혀둡니다. 먼저 선거운동의 방법에서 합동연설회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하여 결정하지 않았고, 소형인쇄물은 촉박한 일정을 앞당겨 발송하는 등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군산림조합장선거를 산림조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명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은 산림조합법 규정의 미비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더 밝혀둡니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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