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소나무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기구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를 이용해 공중 약제 살포를 실시한다.
군은 의령읍 남산일원 200ha에 3차 항공방제를 오는 7월6일에 실시하며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부터 12시까지 살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상지역 일대 및 인근지역 주민들은 항공방제 기간 중에 양봉농가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벌통의 출입구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근지역의 양축농가, 표고버섯 재배지에서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 영향권내 가정에서는 장독대와 급수탱크의 뚜껑을 반드시 덮도록 하며 산에서 흘러내리는 자연수를 마시지 않도록 하고, 방제시간대에는 절대로 방제구역 및 주변지역 산림에 출입을 금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재선충 피해목을 무단으로 이동 또는 반출할 경우 피해확산은 물론 산림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조기구제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기도 한다. 세부방제지역 및 문의사항은 군청 농림과(☎ 570-2423)나 읍사무소 산업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