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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관원, 전담인력 투입 농지심층조사 착수

농관원 의령사무소장, 관내 대상필지 돌며 심층조사 추진상황 현장 점검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6년 08월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의령사무소(소장 이태호, 이하 ‘의령농관원’)는 8월부터 12월까지 관내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령농관원이 추진하는 심층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마친 10대 심층 조사 대상* 중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제 이용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 ①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②수도권(서울·인천·경기) 농지, ③경매 취득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 농지, ⑤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⑥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⑦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⑧최근 10년 내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⑨최근 10년 내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적발 농지, ⑩기본조사 불법 의심 농지

의령농관원은 그동안 농업경영체 및 직불제 관리 등을 통해 축적해 온 현장조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10대 심층 조사군 중에서 조사가 어려운 ①토지거래허가구역, ②공유취득 농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심층조사를 수행한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6~7월에 파일럿조사(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과 절차,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사체계를 마련했다.

전담인력은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 불법 임대차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및 시설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와 현장조사를 연계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필요 시 실경작자 확인, 불법 전용 여부 등 보완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의령농관원이 연말까지 조사한 결과는 지방정부에 인계하여 ‘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외에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 등의 대안조치와 함께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태호 의령농관원 소장은 “농관원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이번 농지 조사 과정에서 농업인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으로,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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