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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농협 직원 20명 인사 단행

조합장 임기 10여일 남겨두고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02일

  “장기근무자 순환배치 차원에서…” 설명에
  “선거후유증 수습할 시기에… 부적절” 반박


 


 지난 4월 의령농협 제12대 조합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현 조합장이 임기를 10여일 남겨두고 무더기 인사를 단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령농협 강흥석 현 조합장은 지난 18일 본소 윤모 과장, 정곡지소 김모 과장, 궁류지소 전모 과장을 포함한 직원 20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5월30일 제12대 차기 조합장 취임식을 10여일 앞두고 지난 4월25일 조합장 선거를 치른 지 23일만에 이뤄졌다.



 인사의 배경과 관련, 본소 총무계 오태현 과장은 “농업중앙회의 지적에 따라 장기근무직원의 순환배치 차원에서 조합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공교롭게 현 조합장의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0일 원시사고근절을 위하여 직원순환배치 및 장기근무직원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니 보고에 정확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 명의의 공문 `05년 상반기 직원순환배치 및 장기근무직원 현황 파악'을 하달한 바 있다.



 공문은 순환배치 기준에서 △동일사무소 5년 이상 △동일업무 2년 이상 △전문직 채용자 및 종사자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5월 들어 재선 실패에 따른 현 조합장의 보복성 인사설이 꾸준하게 제기된 데다, 모 고위간부가 이를 강력하게 만류하고, 현 조합장의 임기를 1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의령농협 노동조합은 문건 `부당 인사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5월18일자 인사 조치는 의령농협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무시의 처사며 규정에 보장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남발이며 남용이다”며 “의령농협은 특정인을 위한 농협이 아니며 6천 농업인 조합원으로 구성된 농협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령농협 노동조합 전수경 위원장은 “선거후유증 등을 수습하기 위해 현 조합장이 노력해야 되는데도 임기를 10여일 앞두고 단행한 인사 조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편을 가르는 이번 인사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전 위원장은 “선거에서 패배한 조합장이 이임을 앞두고 고유권한임을 앞세워 인사를 단행하는 경우가 다른 지역에도 자주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용삼 차기 조합장은 “현 조합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이번 인사에 대해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4월25일 선거에서 전용삼 차기 조합장은 2천361표를 얻어 2천61표에 그친 현 조합장을 누르고 제12대 차기 조합장에 당선됐다. <유종철 기자>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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