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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전 쾌 용
 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지사장
 ⓒ 의령신문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드디어 2007년 제2차 개혁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 연금개혁을 통해 모수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모두 올려 각각 13%, 43%로 조정한 것이다.

보험료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되고, 수급자가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2026년 보험료 납부분부터 43%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기금수익률 1%p 제고(4.5%→5.5%) 노력이 병행된다면 기금소진 시점이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개정법에서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했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연금개혁 관련 Q&A’자료에‘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총보험료는 5,400만원, 총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 기준 월평균 소득을 309만 원으로 가정하고, 40년 동안 돈을 냈을 때 25년간 받게 될 돈을 계산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수치는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단순한 사례에 불과하다. 개정법의 효과는 연령, 가입기간, 가입상태 등 가입자 개인별로 상이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국민연금 상태를 확인해보면 어떨까.

우선, 가입기간, 총납부금액, 예상연금수령액을 확인해보자. 모바일 앱 ‘내곁에 국민연금’,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 지사를 통해 조회가능하다.

둘째, 예상연금수령액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더 높이기를 원한다면 연금수령액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사에 문의해 보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월 수급액별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기간 현황(2022년 기준)’자료에서도 확인되듯이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급액(150만 ~200만 원 미만 385개월)이 높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계속)가입, 군 복무‧실직기간 추후납부 등을 활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한편 가입기간 중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두루누리), 농어업인,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가사관리자 및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지원 등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연금개혁이 본인의 국민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자. 이번 개혁에서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되어 연금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다. 출산은 첫째아부터 12개월(종전 둘째아부터 12개월) 가산되고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었고, 군 복무도 12개월(종전 6개월) 가산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도 확대하
전문 컨설턴트가 노후준비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전문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1~2년마다 한번씩 본인의 노후준비 실태 점검과 개선 실천과정을 이행해 보기를 권한다.

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8년 연속 2등급 획득이 말해주듯, 앞으로도 투철한 청렴의식과 투명한 업무처리로 우리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개혁안 내용을 잘 홍보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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