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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계저수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소송

주민·의령군, ‘소 취하’ 전격 합의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
찾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0일
벽계저수지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소송
주민·의령군, ‘소 취하’ 전격 합의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
찾도록 하여 원만한 합의”

ⓒ 의령신문

궁류면 벽계저수지 태양광 발전소 추진을 싸고 개발행위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던 이곳 주민과 의령군이 전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사실은 의령군이 지난 9월 1일자로 ‘벽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치사업 합의’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의령군은 보도 자료에서 “사업주와 마을주민 사이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8월 25일 합의하여 수상태양광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의령군에서는 사업주와 주민 사이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령군 고문변호사와 주민 측 변호사, 그리고 마을 주민과 사업주 등 사업 추진과 관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추진에 있어서 환경·생태·경관은 물론 사업주와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협의점을 찾아내도록 하여 이번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라고 했다.
의령군은 “앞으로도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주민, 의령군, 사업주 등 3자간에 이뤄졌다. 합의 내용은 궁류면 17개 마을에 대한 발전기금은 궁류태양광 1호기, 2호기가 발전 사업에 관하여 의령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하는 즉시 지급하는 것과 태양광발전 설비를 가동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기간 동안 매년 납입하는 조건이다. 또 사업자는 발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궁류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손해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의 규모는 궁류면 벽계리 309, 310, 957-1, 산13-1, 산22-4번지에 1.8MW 발전용량으로 공사를 2020년 2월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사업은 2017년 2월 한국농촌공사 의령지사가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한 것으로 (주)궁류태양광발전소가 의령지사와 임대 계약을 맺고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고 지난해 11월 의령군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 30일 궁류면 평촌마을 주민들은 궁류벽계저수지 공사현장을 찾아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벽계 태양광 반대추진위원회 서인석 위원장은 궁류새마을지도자협의회, 궁류면이장단, 봉황청년회, 평촌마을 주민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의령군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개발행위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올해 3월 6일 수상태양광 발전소 현장을 방문 점검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벽계저수지 수면 위 모듈은 이미 설치 완료되어 있고, 한전에 생산된 전기를 배송하기 위한 시설만 갖추면 된다. 이번 합의로 10%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여 할 수 있게 되었다. 궁류태양광발전 측은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연내에 본격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의령 벽계저수지와 유사한 갈등이 밀양에서도 있어 눈길을 끈 바 있다.
밀양 안태호 수상발전시설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서아람)는 지난 7월 9일 “한수원이 2019년 1월 30일 밀양시에 한 개발행위불허가 취소 처분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며 밀양시가 내린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
밀양 안태호 수상발전시설은 2018년부터 한수원이 추진하는 육상태양광(2.7㎿p)과 수상태양광(4.3㎿p) 등 총 7㎿p 태양광발전 설비를 공사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태호 수상태양광 설치사업은 호수 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산지·호수로 둘러싸인 주변의 자연스러운 자연경관과 부조화 △남촌마을 도로와 좋은연인요양병원 등의 안태호 주요 지점에 태양광 패널이 크게 보임으로써 환경 조망권 침해 우려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하는 주민들(148가구 252명) 지하수 오염 우려로 생존권 위협 주장 등이 불허가처분 사유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의 필요성과 한수원이 발전사업자로서 신재생에너지를 부담하는 점 등이 있지만, 밀양시가 개발행위요건을 엄격히 판단해 자연경관훼손,생태계 파괴, 주민 환경 피해 등을 방지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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