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창업·판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규정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김봉남 의원 단독 발의 ‘눈길’
다른 3건도 발의 왕성한 활동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 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2016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8일까지 위원회별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했다.
19, 20일에는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며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운용계획안 승인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함으로써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이 조례안은 김봉남 의원이 단독 발의했다. 제안 이유로 기업하기 좋은 의령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판로·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 4조∼제 10조),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공헌한 우수기업인 선정 및 표창을 위한 우수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사항(제 11조∼제 15조) 등을 규정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령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단독 발의하고,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철호 허수석 김규찬 손태영 의원과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