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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栗山 田相武 독립운동가 재실 대의 栗山亭, 경남도 문화재 지정

“경남지역 독립운동사 유적
역사적 보존 가치 인정”

율산 선생 기림사업 순행
2020년 건국훈장 애족장
2021년 국가유공자 인증서
‘율산집’ 국역본 출간도 임박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585호입력 : 2022년 02월 10일
ⓒ 의령신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3일자로 대의면 행정리 소재의 ‘전율산제(田栗山齊)’를 ’의령 율산정’(栗山亭)’의 명칭으로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고시했다.
 율산정(사진1)은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활동 등을 전개한 공로로 건국훈장 애족장(2020.11.17.)과 국가유공자 인증서(2021.1.29.)를 추서 받은 전상무(田相武:1851.3.1.∼1924.7.9/의령신문 제566호 1면 보도) 선생이 생전에 거처한 곳으로 후손들에 의해 건립된 담양전씨 송와공파(松窩公派: 의령 입향조인 휘 雲庵공의 차남 휘 自種의 호) 행정문중의 재실이다. 율산정(1940년 건축)은 본채와 대문채(관리사 포함.1925년 건축)로 구성되어 있다. 본채 율산정은 정면 4칸, 측면 2칸, 목조, 팔작지붕의 한식기와로, 대문채는 정면 3칸, 측면 2칸, 목조, 우진각지붕, 슬레이트 등으로 지어져 있다.

 경남도가 지정 고시한 문화재자료는 율산정(행정리 208번지)과 대문채 및 관리사(209번지) 등 2동(건물면적 161㎡))이며, 총 지정면적은 이 건물의 대지 2필지와 함께 210번지(전)와 212번지(전) 등 4필지(471㎡)이다.

 그 지정 사유로 △의령 율산정은 율산 전상무를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재실로 공간 구성상 정면기준으로 4칸 중 1칸만 마루를 설치하고 전부 방으로 놓은 것은 재실 기능과 함께 살림을 위한 공간으로 일부 사용하기 위한 근대한옥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주진입부에 우진각 지붕의 대문채 및 관리사로 구성하여 재실로 들어가게 한 것은 여타의 재실에서는 거의 사례가 없어 특이성이 있음 △건축물 자체의 문화재적 학술적 가치 외에 근대기 경남지역 독립운동사의 일면을 나타내는 유적으로서 역사적인 보존가치가 인정 등이라 고시했다.

 율산정은 이로써 문화재보호법과 관련 조례 등에 의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존상 필요한 보호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율산 전상무 선생은 본관이 담양(潭陽)이고, 자는 순도(舜道), 호는 우경(㝢耕)인데 만년에 율산(栗山)이라 하였다. 시조는 고려 의종(毅宗) 때 문신 담양군(潭陽君) 전득시(田得時)이며, 시조공의 23세손이다. 세조(재위 1455∼1468)∼중종(재위 1506∼1544) 년 간 의령 입향조인 운암(雲庵;시조의 12세손)공의 차남으로서 지릉참봉을 지낸 송와공(松窩公) 전자종(田自種)의 10세손, 200여년 전 칠곡 외조리에서 대의면 행정리로의 입향조인 전덕록(田德祿)의 증손자이다.

  율산 전상무                           ⓒ 의령신문
 
 율산 선생은 부친 전규봉(田奎鳳.1813∼1867)과 모친 안동권씨의 2남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893년 봄, 동학농민군의 활동에 대비하여 민보(民堡)를 수축하였으며, 1896년 1월 7일 안의 출신의 신암(愼菴) 노응규가 진주성을 함락하자 같은 해 1월 14일 노백헌, 정재규, 석오 권봉희 등과 의령에서 창의하여 1월 17일 의령창의대장에 추대되었으나 극구 사양하면서 의령 일원에서 의병을 모집하고 군자금 모집과 의병훈련 등의 활동하였다.

 을미의병 해산 뒤 권봉희 등과 함께 관청의 심한 압박을 받아 자굴산에 들어가 동지들과 독서를 결의하며 은거했다. 1914년 2월 17일 고종의 밀칙을 받고 국권회복을 모색하였으나 불가하였으므로 독서 독서하면서 간재 전우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유림의 파리장서운동에 참여할 것을 화정면 상정 출신인 오당 조재학(1861∼1943/의령신문 제523호 15면 보도)의 제의를 받았으나 연로함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그 뒤 1919년 11월 의친왕 이강(李堈:고종의 다섯째 아들) 이하 33인의 독립선언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율산 선생의 유족으로는 증손자인 용우(법무법인 화우 고문.서울 거주), 용섭(행정 거주), 용석(서울 거주), 용기(서울거주) 씨와 외증손자인 정우용(재부 의령군향우회 고문.부산거주) 씨 등이 있다.
 증손자 전용섭 씨는 “증조부 율산공께서 별세하신지 124년만인 2020년 건국훈장 모란장, 2021년엔 국가유공자 인증서 추서 등에 이어 이번에 의령군과 경남도의 관계자 분들의 노력으로 율산정이 경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됨에 따라 이제 ‘율산집’ 문집 국역본 발간사업의 과제가 남았습니다.”며 “율산공의 업적을 길이 기리기 위해 유물들을 잘 보전하여 문중의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외증손자 정우용 씨는 “제가 태어나던 해(1940)에 건축된 율산정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받게 되어 사필귀정이겠지만 그 기초조사와 심의 등으로 수고하신 의령군과 경남도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후손들은 율산공의 진충보국(盡忠報國) 정신을 귀감 삼아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소감을 밝혔다. 박해헌 발행인

 율산집                                                                                                 ⓒ 의령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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