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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예식장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21호입력 : 2023년 08월 10일
ⓒ 의령신문
 
얼마 전 저의 어머님의 별세로 인하여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경상대병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을 의령으로 모시어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장례비를 계산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 왔기에 계산할 적에 보지 못하여 계산서를 확인하니 전체 금액이 이천만 원 정도 되어 그 뒤에 예식장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니 밥값이 일인분에 얼마가 아니고 밥 국 밑반찬 몇 가지 종류마다 가격이 따로라기에 이런 계산 방법도 있냐고 하였더니 장례식장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고 그날 계산하는 분이 보고 알았다고 하고 계산을 하였다 하니 무어라고 말 할 수 없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시요 하였더니 발급은 하여드려도 세금감면이 안된다고 하여 왜 그러냐고 하니 식장법에 그렇다고 하면서 그리 알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세요 하는 말을 듣고 이것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많은 돈이 수입이 되었는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주위 사람 몇 분에게 물어보니 일천만원 내지 일천이백만원 이정도 답변이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계산이 있는지 음식 가격 조정은 군청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시정 조치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지불한 만큼 세금 해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십시오. 

또 모든 장례품목을 살 적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받지 않는지 어려우면 당사자 보고 제물 음식 등 모두를 사와서 하고 예식장만 빌려주는 장례 문화로 정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의령군수님께서는 군민을 위하여 장례예식장을 하루속히 만들어 주십시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621호입력 : 2023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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