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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란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장) |
ⓒ 의령신문 |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윤리 중 하나로 꼽히는 중요한 덕목이다.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고,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공직자들에 대한 청렴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10가지 행동지침 ‘청렴한 생활, 10가지 약속’ △성희롱·성추행·성차별 금지 △공정한 업무처리 △알선·청탁금지 △정보의 유출 및 무단열람 금지 △상호존중하기 △갑질금지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품의손상 금지 △특혜금지 등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예규 제정, 24시간 익명제보시스템인 헬프라인,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운영하고, 직원별 맞춤형 청렴교육, 체험형 워크숍, 청렴실천반 운영 등 청렴인식 내재화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고, ‘2022년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 대회’에서「공직기강·청렴 윤리 부문 최우수상」수상, 지난 3월 반부패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으로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주관「반부패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 직원은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행정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국민연금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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