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가 보험료 납부 재개 시 국민연금 보험료 50%(월 최대 4만5천원)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
|
ⓒ 의령신문 |
|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으며, 현재 매월 수급자 627만 명에게 매월 2조 8천억 원의 연금을 적기에 정확하게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의령군 지역은 6천7백 명의 연금수급자가 매월 25억 원의 연금을 지급 받고 있으며, 이 중 연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유곡면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매월 2백1십5만 원을 지급 받아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나, 이런 성장의 이면에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못 내는 분들이 아직 많다.
특히,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중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상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작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천 원)를 지역가입자 기간 중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단, 고소득자(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1,680만 원 이상)와 고액 재산가(토지, 건축물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는 제외 대상이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마산지사에 내방하시거나 전화(055-290-4550)로 하실 수 있으며, 향후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 기본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납부 부담도 줄이시고, 꾸준한 납부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