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태양광발전소 허가 뚝 떨어져
올해 최장 기간 장마 피해 행안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 발표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조사 받아야”
의령 올해 허가 8건 707㎾ 이미 허가 받고 사업 준비 115건 5만 7천961㎾나 있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1일
의령 태양광발전소 허가 뚝 떨어져 올해 최장 기간 장마 피해 행안부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종합대책’ 발표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조사 받아야”
의령 올해 허가 8건 707㎾ 이미 허가 받고 사업 준비 115건 5만 7천961㎾나 있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해 최장기간 장마와 잇단 태풍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커지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 16개 관계부처와 ‘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꾸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 뒤 지난 11월 2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종합대책안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 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피해복구 지원 강화 등 5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사태 등 급격사지 붕괴 예측 사전 정보 제공은 현행 1시간 전에서 12시간, 24시간, 48시간 전 계측·예보시스템으로 바뀐다. 정부는 붕괴 위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알림을 위해 해당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사물인터넷(IoT) 기반 관측장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무분별한 산지개발을 막기 위한 산지 개발 재해 위험성 검토 대상은 2만㎡에서 660㎡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재해 위험성 검토 조사를 받아야 한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하여 의령군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허가 실적은 최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때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고 지금도 그 허가 받은 상당수는 아직 사업 준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8일 의령군에 따르면 올해 허가실적은 7월 말 현재 8건 707㎾이다. 그동안 허가실적은 2016년까지 118건 5만 6천491㎾, 2017년 41건 1만 6천182㎾, 2018년 99건 5만 7천295㎾, 2019년 25건 4천400㎾ 등이다. 뚜렷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경사가 심한 곳의 경우 허가를 내기 힘들고, 발전 단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의령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난 2017년 6월 20일 의령군의회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철호 의원(자유한국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태양광발전시설 신설 시 거리 제한을 적용하는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조례안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중 면도 이상 등)에서 직선거리 100m, 인구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는 입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인구 밀집지역이라도 가구 간 거리가 100m이상이고 다섯 가구를 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2018년 허가실적은 99건으로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래서 더 나아가 2018년 12월 19일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일 경우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미만일 것으로 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허가실적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2019년 25건, 올해 8건의 허가실적에 그쳤다. 그러나 이제까지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체 허가실적 291건 중에서, 사업개시가 112건, 허가취소·폐업이 64건으로, 사업 준비 단계에 있는 허가건수가 115건 5만 7천961㎾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시설 설치 사업의 재해 위험성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전재훈 기자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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