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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면 소재지 돼지 농장 폐업 신청

대의농장, 지난 7월 31일 신청
악취로 지역 발전 걸림돌 논란
주민 갈등 해소 전기 마련하나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7일
대의면 소재지 돼지 농장 폐업 신청

대의농장, 지난 7월 31일 신청
악취로 지역 발전 걸림돌 논란
주민 갈등 해소 전기 마련하나


대의면 소재지에서 악취로 지역 발전 걸림돌 논란을 빚고 있는 돼지 농장 폐업이 전격적으로 신청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지역 사회에서 이 돼지 농장의 폐업 신청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아 관계 당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지난 7월 31일 대의면 마쌍리 대의농장(대표 김정수)이 폐업을 신청했다고 지난 8월 21일 의령군농업기술센터는 밝혔다.
이 같은 폐업 신청은 김정수 대표가 주민과 올해 초 악취 개선을 1년 안에 하겠다는 약속과도 연관돼 주목된다.
대의농장은 면 소재지에 들어서는 어귀에 있다. 공부상 1993년 3월 22일 준공하여 27년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대의농장은 2천 두 이상 사육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 대장 기준으로 규모는 6천138㎡의 부지 위에 1천335㎡의 축사와 부대시설로 중규모의 농장이다.
대의농장이 신청한 내용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것이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3개 품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2개 품목을 2020년 5월 6일 농림식품부는 행정 예고한 바 있다.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 녹두, 밤 3개 품목이고, 폐업 지원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돼지, 밤 2개 품목이 선정 되어있다.
앞으로 의령군기술센터에서 접수받은 서류를 검토, 현지 조사를 한 다음 경상남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농장주와 급액에 대한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은 후 확정하게 된다.
대의농장은 2019년 11월 김판곤 의원 외 8명이 공동발의로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가축사육 구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 및 공공시설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 시설 예정 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돼지, 개, 닭·메추리·오리는 1천m 이내로 제한된다.”를 참고하면 현재의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다.
대의농장은 그동안 악취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해 8월 23일 대의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명의로 ‘대의면민 생명 위협하는 돈사 적법화를 절대 반대한다’, 대의면노인회 명의로 ‘돈사 악취 더 이상은 못 맡는다. 의령군수는 불법 돈사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고 돈사 양성화는 결사반대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대의면 일원에 대의면 사회단체 명의로 14개나 내걸리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당시 주민들은 “대의농장은 면 소재지에 들어서는 국도 20호선 분기점에 있다. 농장에서 도로를 300∼400m 거리에 대의초등학교, 대의면사무소, 의령농협, 대의치안센터 등 대의면의 주요 시설이 다 들어서 있다”라며 “의령군에서 불법 돈사를 양성화 해 주지 않으면 농장 폐쇄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농장이 폐업되면 대의면 소재지 발전은 물론 인구 유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정수 대표는 봉사와 장학금 쾌척 등을 통해 지금까지도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번 김정수 대표의 폐업 신청에 대해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면민 화합과 대의면 발전을 위해 더 많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전재훈 기자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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