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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4월 23일부터 전국 유로도로 통행시 혜택 받아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5월 03일

공항 귀빈실 및 수송시설내 우등석 이용 가능


 


 4월23일부터 독립유공자들은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차량은 5인승 이하 승용차, 10인승 이하 승용차, 12인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이며 5인승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상이자와 고엽제후유증대상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여 몸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의 편의를 도모해 왔다.
 이번 조치는 올해로 새로 제정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이 대통령령으로 새로 제정되고 독립유공자 예우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산보훈지청에 따르면 이 지침내용은 △의전상 예우 △위문·경조사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유공자 홍보 △ 기념사업지원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또 독립유공자들은 공항을 이용할 때 귀빈실을 제공받게 되며 수송시설 내 우등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확대방안의 일환인 이번 정책으로 인해 독립운동가와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더욱 고취되고 아울러 독립정신과 독립운동가예우 풍토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5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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