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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관정 생가 재판 관련 관정교육재단, 재심 추진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기부채납 협약서 원천무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8일
의령 관정 생가 재판 관련
관정교육재단, 재심 추진

헌법소원도 제기한다
“기부채납 협약서 원천무효”

ⓒ 의령신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의령군에 복원된 재단 설립자 겸 이사장의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면 손해배상하라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환 재단 이사장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자신의 의령 생가를 의령군에 기부채납하지 못하는 대신 3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기망에 의해 만들어진 협약서의 형식적 기재 사실에 치우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여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기부채납에는 국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20년 이상의 보유나 개발비용 보장기간이 있어야 하는데 의령군의 기망으로 그런 내용도 빠져 있어 원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원천무효와 원천불법성의 기망협약서에 나타난 형식적 사실에 기초한 판결은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우선재심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그에 관한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서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하여 당시 기망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한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물어 재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또 “모든 것을 사회를 위해 다 바치고 마지막 남은 불가양적 복원 생가마저 내놓으라는 것은 헌법상의 사회정의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의령군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재단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이면 백수(白壽)가 되는 98세의 이 이사장은 “재심과 헌법소원으로 사필귀정이 된다면 그 때에야 비로소 기부채납으로든 뭐로든 다 내놓고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명의 굴레를 쓰고 서 있게 될 생가를 깨끗이 헐고 고향 의령을 완전히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령군민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참담하고 억울한 심경을 잘 이해하시고 정의로운 마지막 법적 노력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은 삼영화학그룹의 이종환 회장이 사재 1조원을 기부 출연하여 2000년에 설립한 아시아 최대 순수 장학재단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수혜 장학생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
의령 관정 생가는 2012년에 용덕면 정동리의 현 위치에 세워졌으나 소유권을 둘러싸고 의령군과 분쟁이 있었으나 지난 2월 27일 대법원 판결로 관정재단의 소유권은 인정하고 의령군은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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