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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 이종환 생가 싸고 의령군,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의령군,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부 의령군 패소 원심 뒤집어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판결
“생가 완공,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2일
관정 이종환 생가 싸고 의령군,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부 의령군 패소 원심 뒤집어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판결
“생가 완공,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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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신문 |
|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명예회장 생가를 놓고 재단법인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의령군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강경구 부장판사)는 의령군이 생가 소유권 이전 불발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관정재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의령군이 패소한 원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0월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령군이 요구한 32억 6천만 원 전액을 관정재단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정재단이 이 명예회장 아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의령군이 생가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등 협약을 이행할 까닭이 없고, 재단이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의령군에 넘겨줬을 때 비로소 양측이 2011년 맺은 협약 이행이 완성된다”며 “관정재단이 생가 완공이라는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향유했음에도 소유권 이전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생가는 그의 고향인 의령군 용덕면 정동리에 있는 옛집을 전통 사대부 가옥 형태로 복원한 것이다. 의령군은 2011년 8월 관정재단과 맺은 '관정 생가 조성사업이 끝나면 소유권을 무상으로 의령군에 기부채납 및 이전한다'는 업무협약을 근거로 생가가 완성되자 소유권을 주장했다. 의령군은 당시 농림지역이던 부지 용도까지 바꿔 생가 조성을 도왔다. 그러나 관정재단은 2012년 말 생가를 다 지었는데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다. 의령군은 2011년 양측 협약을 근거로 생가 소유권을 넘기라며 2015년 3월 관정재단을 상대로 '관정 생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2월 생가 소유권이 의령군에 있다고 최종 확인했다. 그런데도 관정재단이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의령군은 2017년 10월 생가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32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관정재단에 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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