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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읍·면별 신청 현황 요구한 이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 돼
의병제전은 예비비 쓰기로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0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읍·면별 신청 현황 요구한 이유는?

201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본회의 상정 안 돼
의병제전은 예비비 쓰기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령군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의령군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의령군의회 임시회는 2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처리한 반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지 않아 5일 본회의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왜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지 않았을까.
황성철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5일 “추경예산 심의·처리에 앞서 읍·면별 예산신청 현황을 요구했고 그 서류를 제출받지 못해 심의·처리할 수 없었다”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처리하지 않았느냐, 왜 산업건설위원회만 그러느냐, 그리고 여태껏 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읍·면별 예산신청 현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느냐, 라고 되물었다. 황성철 위원장은 “읍·면별 예산신청 현황과 함께 예산안을 검토해야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집행부는 이에 대해 “추경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만 제출가능하고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 여부는 집행기관의 판단사항이다”라고 지적했다. 예산을 삭감하면 되지 심의·처리조차 하지 않아 추경예산안 전체를 통째로 상정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왜, 읍·면별 예산신청 현황을 산업건설위원회만 느닷없이 공식적으로 요구했을까.
어째든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령군의회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못해 추경 509억원의 발목이 잡혔다. 손태영 의령군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추경안은 계류됐다”라며 “당장 필요한 의병제전과 관련한 예산은 예비비를 사용키로 하여 의병제전 행사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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