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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9일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의령신문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은 의령군의 관정생가 기부채납 협약서가 법원 판결에서 그 중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곧 청구하기로 했다.
관정교육재단은 8일 발표한 관정생가 기부채납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처리 방침에서 당시 김 군수가 기부채납 조항을 넣어 작성한 문제의 협약서를 재단 실무책임자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용이고 관정생가의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날인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관정생가 건설 책임자는 소유자인 이석준을 대리한 정암수 마산 산플라자 사장이었는데도 김 군수는 그 책임과 관계없는 서울의 관정재단 실무책임자(박찬봉)에게 날인을 요청하고, 박찬봉은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심신 취약 상태에서 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무단 날인해 준 것이고, 재단 이사장(강덕기)은 물론 재단 설립자(이종환)나 생가 토지 건물 소유자(이석준)가 이런 협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2년이 지나 준공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김 군수가 기부채납의 선행을 요구하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문제의 협약서에 재단의 날인이 돼 있다는 형식적 기계적 판단으로 기부채납이행을 판결했으나 날인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호와 9호의 재심사유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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