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7-01 19:4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지역종합1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9일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의령신문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은 의령군의 관정생가 기부채납 협약서가 법원 판결에서 그 중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곧 청구하기로 했다.
관정교육재단은 8일 발표한 관정생가 기부채납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처리 방침에서 당시 김 군수가 기부채납 조항을 넣어 작성한 문제의 협약서를 재단 실무책임자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용이고 관정생가의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날인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관정생가 건설 책임자는 소유자인 이석준을 대리한 정암수 마산 산플라자 사장이었는데도 김 군수는 그 책임과 관계없는 서울의 관정재단 실무책임자(박찬봉)에게 날인을 요청하고, 박찬봉은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심신 취약 상태에서 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무단 날인해 준 것이고, 재단 이사장(강덕기)은 물론 재단 설립자(이종환)나 생가 토지 건물 소유자(이석준)가 이런 협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2년이 지나 준공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김 군수가 기부채납의 선행을 요구하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문제의 협약서에 재단의 날인이 돼 있다는 형식적 기계적 판단으로 기부채납이행을 판결했으나 날인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호와 9호의 재심사유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입력 : 2019년 01월 2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황성철 의령군의원 자유발언 ‘부자 테마공원’ 조성..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지명..
윤병열 군의원, 노인보호·농업인 안전 조례 제정..
6회 재부 의령군향우회장배 골프대회..
의령군의회, 제293회 정례회 폐회..
제한업종계획구역 신설로 부림산단, 대부분 업종 입주 허용..
조순종 군의원, “생활인구 확대” 대안 제시..
의령군의회 김규찬 의원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제정..
의령군의회 오민자 의원, ‘공모사업 관리’ 및 ‘친환경골프장 운영’ 관련 조례안 2건 발의… 제293회 정례회서 가결..
김창호 군의원 양파·마늘 재배농가 지원 대책 촉구..
포토뉴스
지역
지난 6월 3일, 중국 요성시와 한국 의령군의 첫 교류 미술전이 랴오청 시민문화활동센터 3층 전시장에서 공식 개막되었다...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6.16 부산CC, 112명 참가 대상(77인치 TV) 심민섭 씨 대회발전기금 200만원 찬조 우승 신국재, 메달 임미정 준우승 이..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2,765
오늘 방문자 수 : 12,902
총 방문자 수 : 19,337,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