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9일
관정생가 기부채납 판결에 대해 “원천무효 판단 누락”… 재심 청구키로 관정이종환교육재단
|
 |
|
| ⓒ 의령신문 |
|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은 의령군의 관정생가 기부채납 협약서가 법원 판결에서 그 중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곧 청구하기로 했다. 관정교육재단은 8일 발표한 관정생가 기부채납협약서의 작성 경위와 처리 방침에서 당시 김 군수가 기부채납 조항을 넣어 작성한 문제의 협약서를 재단 실무책임자에게 제시하면서 “이것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명분용이고 관정생가의 소유권에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날인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관정생가 건설 책임자는 소유자인 이석준을 대리한 정암수 마산 산플라자 사장이었는데도 김 군수는 그 책임과 관계없는 서울의 관정재단 실무책임자(박찬봉)에게 날인을 요청하고, 박찬봉은 당시 70세의 고령으로 심신 취약 상태에서 위에 대한 보고도 없이 무단 날인해 준 것이고, 재단 이사장(강덕기)은 물론 재단 설립자(이종환)나 생가 토지 건물 소유자(이석준)가 이런 협약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 2년이 지나 준공 허가 신청을 했을 때 김 군수가 기부채납의 선행을 요구하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문제의 협약서에 재단의 날인이 돼 있다는 형식적 기계적 판단으로 기부채납이행을 판결했으나 날인의 중대한 흠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판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1항 6호와 9호의 재심사유에 따라 재심을 요청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9년 01월 29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에 의령군 포함 6개 군 신청.. |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
의령군 농특산물, LA서 8만4천 달러 판매 실적.. |
의령군, 예산 6,000억 원 시대…민생안정 추경 140억 원 편성.. |
의령군,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사업 본격 추진.. |
의령군, 건강한 숲 조성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
의령소방서,‘의용소방대원’935명 공개모집.. |
의령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
“당 아닌 군민 선택 받겠다”…오태완 군수, 무소속 출마.. |
‘1000명 동심 가득’ 의령군 어린이날 행사 성황.. |
|
지역
범한산업, 최성목 대표이사 선임…“기술·품질 경쟁력 강화”..
기고
안명영(전 의령고 교감)..
지역사회
지난 4월 17일 의령국민체육센터 3층에서는 ‘향우 만남의 장’ 행사가 진행됐다...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0,264 |
|
오늘 방문자 수 : 10,435 |
|
총 방문자 수 : 22,243,08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