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함안·의령지역에도 793세대 및 지역가입자 전환 808명 포함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31일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함안·의령지역에도 793세대 및 지역가입자 전환 80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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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규 지사장 | 조은규(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장)
2018년 7월부터는 개편된 부과체계가 적용된 보험료가 납부 고지된다. 건보공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인상되는 전국 39만 세대 및 지역가입자 전환 30만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25일부터 예정인 7월 건강보험료 고지에 앞서 변경된 보험료를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함안, 의령)의 보험료 인상세대는 총 793세대이며, 부담능력이 있거나 피부양자 기준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분이 808명 정도이다. 이번 개편안의 시행으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격차가 해소되어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국 지역가입자 757만 세대의 약 80%세대가 보험료가 내려가고, 직장가입자는 0.8%만 보험료가 오른다. 경제능력이 되시는 분은 지금까지 부담해야 할 것을 이번부터 내는 것으로 주요 개편내용은 ①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②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비중이 축소되어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③부담능력이 있는 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공정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과체계 개편의 세부내용으로는 첫째, 지역가입자는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된 평가소득(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폐지하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 세대는 기본보험료(1만3100원)로 대체되며, 재산은 4구간 별 차등공제(500만∼1200만원) 후 부과된다. 자동차는 1600㏄ 이상 차량만 부과하며, 1600㏄ 이하 중에는 4000만원 이상 차량만 부과된다. 화물·승합차량과 9년 이상된 차량은 제외된다. 둘째,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보험료(보수)와 소득월액보험료(보수 외 소득)로 각각 구분 부과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3400만원 초과 시 3400만원을 공제한 초과금액을 12월로 나누어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로 추가 부과한다. 셋째,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자와 재산은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4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이하인 자만 인정된다.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대상 상이자는 소득·재산(1.8억)·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되며 소득과 재산이 기준금액 이상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넷째, 연금·근로소득 평가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적용되며, 사업소득·금융소득(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적용된다. 부과체계 개편은 급격한 제도개선을 따른 사회적 충격을 흡수하고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는 올 7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는 4년 뒤인 2022년 7월에 시행한다. 두 단계의 확대방안과 함께 납부부담을 완화해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시적 경감 제도도 도입했다.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제외자에 대해 한시적 경감을 지원하는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과표 5억97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종전 보험료를 상회하지 않도록 하고, 제도 변경으로 인한 피부양자 제외자에 대하여는 지역보험료의 30% 수준을 감액해 준다. 서민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며,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에 우리 군민들의 긍정적 이해와 대승적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18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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