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직 군의원 '하천법 위반' 말썽
변경출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절토·보토·성토 위반...토사 반출도 의혹 군 관계자 "문제없다"에 주민들 분개
의령군으로부터 하천점용을 허가받은 전직 군 의원 하 모씨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의혹이 제기되어 말썽을 빚고 있다. 지난해 7월 4일 의령읍 만천리 1179번지의 하천부지 13.779㎠를 5년간 허가 받은 하씨가 지금까지 농작물 경작을 위해 허가평수 주위의 흙들을 심하게 채취하여 개간하자 이를 보다못한 주민들이 행정의 감독 소홀에 분개하고 나섰다. 하씨는 허가 받은 부지에다 30㎝ 이상의 보토, 성토, 절토로 보이는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과 도쟈,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동원하였으며 질 좋은 인근 땅도 매입한 후 이용했다며 본인이 밝혔다. 그 결과 매입한 곳과 기존의 하천부지 500평 이상은 5m여 깊이의 거대한 웅덩이로 변해버렸고 15t트럭 10여대분 흙들이 하천이외의 장소로 반출되는 토당 이동금지 위반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별다른 문제없이 공사가 거의 완공되고 있다는 주민들은 "경운기 한 대 흙도 반출 못하게 하는 군의 원칙적인 행정을 볼 때 이는 엄청난 특혜가 아닐수 없다"며 직무유기 아니면 특정인 봐주기식 이라면서 강한 불만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천법 제25조 1항 5호에는 '토지의 굴착, 성토 또는 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 변경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시에는 제81조(동전)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참고로 시·군에서 관장하는 하천 점용 허가 조건은 한해에 수확하는 농산물 재배와 함께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군 담당자는 "여론에 따라 현장 확인을 했지만 법률상으로는 큰 문제없다"는 해명이며 하씨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법을 위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면서 여론을 일축하고 있다. |
변경출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1,655 |
오늘 방문자 수 : 1,153 |
총 방문자 수 : 18,814,33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