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대상제도 개선 여지 있다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제9회 의령군민대상의 특징은 지난해에 이어 효행상 부문의 수상자가 없다는 것과 봉사상 농업인상 문화예술상의 수상자 전원이 역시 지난해에 이어 재 심의를 거치는 등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심사 대상자가 2명이나 있었는데도 2년 연속 효행상이 없었다면 심의위원회의 공적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땐 `충의의 고장' 의령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지난해 심의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올해 다시 심의 받은 결과 봉사 농업 문예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지난해와 올해의 심사위원들 중 어느 쪽인가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군민대상제도에서 현실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때가 되었다. 상의 권위는 우선 수상 대상자의 추천과 심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객관성 유지는 시대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계규정의 수정·보완과 관계자의 깊은 전문성 및 폭 넓은 견식등이 전제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하물며 의령인의 자긍심을 더 높이고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더불어 살아가는 의령공동체 및 의령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을 발굴해 표창하는 군민대상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군민대상과 관련한 잡음들은 개인적 인권과 관계되는 관계로 일일이 밝히기 어렵다. 그러나 반드시 시정을 요하는 것은 중지를 모아 군민대상의 권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지적하기로 한다. 그것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인선과 관련, 군수에 의한 20명 이내의 심사위원 위촉, 부군수를 부위원장, 자치과장을 간사, 행정담당주사를 서기로 하는 현행 의령군민대상조례의 개정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대로라면 수상자가 관변인사 중심으로 결정되기 쉬워 그럴 경우 상의 권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심사위원을 의령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상의 권위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향우사회의 덕망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사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 이같은 우리의 주장은 공연한 긁어 부스럼내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상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군민대상심사위원의 위촉권을 군 관계자 외 향우사회에도 부여함이 옳다고 본다. |
새의령신문 기자 /  입력 : 2001년 0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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