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출번이래 전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농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영농기술의 발달로 선진영농가술의 발달로 선진 영농기법에 대한 보급이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우리 의령지역의 농가당 부채는 다소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금융부채가 농가당 평균 1억을 상회한다. 행정기관의 통계를 보더라도 의령농가의 지역이탈이 지속화되고 있다. 농가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지역이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농가 스스로 체계적인 농업금융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농업도 경영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금융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보다 경제적인 영농경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유용한 농업금융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농가가 재해, 가축질병, 또는 농축산물 가격의 급락, 그밖의 사유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경우 이러한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이다. 본 자금은 농협중앙회의 금융자금 및 상호금융자금(산림조합은 자체금)을 대출재원으로 2005년도에는 대규몬3천억원으로 대출조건은 대출이자율 연3% 대출기간 10년(3년거치7년균등상환)으로 경영평가위원회(농업인, 농업관련공무원 및 농업금융취급기관으로 구성)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고 있다. 자금의 지원대상은 회생가능 농가에 지원하는 경영회생자금과 회생불가농가를 인수 희망하는 자에게 지원하는 인수자금으로 나눠지는데 경영회생자금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는 반면 인수자금에는 경영체 인수자금위 30%이상 필수 자부담이 있음에 유의해야한다. 구체적으로 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자금의 대출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대출금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미상환 경제사업 연체채무 -자금신청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01. 01. 08이후 대위변제한(할) 농업용자금 -농경지, 시설,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 자금(단, 기지원 재해복구자금액 제외) -품목(축종)별 1회전 운전자금 및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이다.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는 재지원이 불가함으로 지원신청시 신중을 기할필요가 있다. 한편 사전상담 및 신청서 접수는 의령농협(축협, 산림조함 포함) 및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에 연중 수시 접수가능하다. 본 자금은 지원금액이 한정돼 있으므로 신청경영체가 회생가능체로 평가됐다 하더라도 자금소진 시에는 지원되지 못할 수도 있다. (농협중앙회 의령군지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