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8 02:22: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해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공중분해 유감

도·농균형발전의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 촉구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8일

사설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공중분해 유감


·농균형발전의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 촉구


 


4·13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난 253,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으로 줄였다.


그러나 획정안의 지역별 선거구수를 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현행 112곳에서 122곳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의령군함안군합천군 선거구를 비롯한 농어촌 지역 선거구에서는 16개 선거구가 분구되고, 9개 선거구가 통·폐합되어 선거구가 줄어드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해당 선거구민들의 총선거부 등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획정안의 인구 하한선 14만 명을 넘어서서 온전한 선거구인 의령군함안군합천군선거구의 경우 의령군과 함안군을 밀양시창녕군에, 합천군을 거창군함양군산청군에 각각 통합시키는 등 사실상 공중분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지역민들의 주권 상실감에서 오는 허탈감은 명약관화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의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기존선거구별 인구편차 31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21이내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기준만을 고려하고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고 본다.


사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외도 행정구역·지세·교통·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획정하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은 위헌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재량권에 속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에서 소위 헌재가 강조한 인구등가성(선거구 인구편차 21)은 신성불가침의 성격도 아닐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번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가 대도시지역에선 증가하고 농어촌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서울지역 선거구는 49개인데 반해 서울면적의 5배이상인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4~5개 기초자치단체에 1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선거구 획정안은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21대 총선 전에 반드시 여·야간의 정략적 이해득실을 떠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소외감에 젖어있는 농어촌지역민의 주권을 지켜주고 도·농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반드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행정구역의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농어촌특별선거구 제정을 촉구한다.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6년 03월 0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자굴산 ‘도깨비 황금동굴’, 한우산 설화원 시즌2 되나..
“기본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봉사는 가장 가치 있는 자아실현!”..
재경 의령여중.고 총동문회 정기총회..
15회 전국 의병의날 기념식 부대행사로 9회 청소년 천강문학상 시상식 열려..
의령군 홍보대사 이가영 골퍼...KLPGA 투어 우승..
오민자 의령군의원, “친환경 해충 퇴치기 도입으로 군민 건강권 지켜야”..
임란 18장령 기념사업 지원 길 열리나..
의령경찰서, 의령어린이집 방문 교통안전교육 실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령군협의회 급식 봉사 실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문화 조성” 새마을 효「孝」꾸러미 나눔 행사..
포토뉴스
지역
미래교육원 효과·부자축제 성공…의령 '생활인구' 주도권 잡고 큰 꿈 '100배 선언' 이후 도내 생활인구 이슈 선점 생활인구 경남 4위·재..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반계숙 취임회장, “재경 의령중 동문회 함께 단합대회로 상생발전 기반 마련” 박영숙 이임회장, “애정 많은 동문회 되길” ’23 미스코리..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112
오늘 방문자 수 : 756
총 방문자 수 : 19,19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