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2.38% 인상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인상한 58.6원으로 정했다. 건보 수가는 질병별, 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료는 6.75%, 건보수가는 2.65% 인상됐었다. 이처럼 올해 건보료 인상폭이 적었던 것은 건보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 데다 경기 침체 전망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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