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보료 2.38% 인상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되고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최근 과천 정부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인상한 58.6원으로 정했다. 건보 수가는 질병별, 의료행위별로 매겨진 점수당 환산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의 경우 건보료는 6.75%, 건보수가는 2.65% 인상됐었다. 이처럼 올해 건보료 인상폭이 적었던 것은 건보 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 데다 경기 침체 전망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2월 28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의령군 아동복지 대폭 강화...경남 육아만족도 1위 이어간다
전국최초 '튼튼수당'·'셋째아 양육수당' 든든한 지원
아동급식지원 미취학 아..
기고
기고문(국민연금관리공단 마산지사 전쾌용 지사장)
청렴, 우리의 도리(道理)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지역사회
내년 폐교 앞두고 정기총회
오종석·김성노 회장 이·취임
24대 회장 허경갑, 국장 황주용
감사장, 전 주관기 48회 회장
류영철 공..
|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종철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방문자수
|
어제 방문자 수 : 11,655 |
오늘 방문자 수 : 6,350 |
총 방문자 수 : 18,819,53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