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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령 여씨 시조 재단비 문화재 지정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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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여씨 시조제단비’도


<‘향제시도록’의 결과물>


도 문화재자료로 연내 지정


 


하나로 묶어 논의


도 문화재위원회


연말 회의 열릴 듯


 


지난 3월 20일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의령여씨 향제시도록’의 결과물인 ‘시조제단비’도 올해 안으로 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령군은 도 문화재위원회의 회의 일정이 12월 말로 잡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그 동안 나눠 논의됐던 ‘의령여씨 향제시도록’과 ‘시조제단비’를 하나로 묶어 문화재명도 ‘의령여씨 향제시도록 및 시조제단비’로 한다고 지난 9월 18일 행정예고 된 바 있다.


‘시조제단비’ 도 문화재 지정 예고사유에 대해 도는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도는 “의령 정암리 남강변 정암정 동쪽 절벽 아래에 세워져 있는 ‘의령여씨 시조제단비’는 ‘향제시도록’의 결과물이면서 그 이후 줄곧 해마다 제향 하던 제단에 세워진 것이다. 1807년에 세워진 것으로, 글은 대사간을 지낸 의성인 김한동이 짓고, 글씨는 단성에 거주하던 선비 합천인 이의선이 쓴 것이다”고 했다.


또 “비문에는 시조 묘소에 대해 족보의 기록을 따라 여러 차례 찾아보았지만 증거가 될 만한 묘소를 찾지는 못하였고, 그래서 ‘우음(牛音)’과 가장 근접한 ‘우무(牛武, 井谷)’에 제단을 마련하여 제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기록을 근거로 보면, 이들은 ’우음곡‘을 ’우무실‘과 같이 보아 ’정곡‘으로 비정하고, 다시 ’정곡‘은 ’정암‘이라 보고 지금의 정암진 인근 언덕을 제단비 설치 장소로 삼은 듯하다”고 했다.


도는 “이미 문화자료로 지정된 ‘의령여씨 향제시도록’은 의령군 의령읍 정암에 세워져 있는 의령여씨 제단비 및 비각이 설치된 경위 및 제향의 시행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또한 이 자료는 1807년으로부터 1943년까지 총 136년간의 기록이 수록되어 있어 당시 제향과 관련된 지역별 종회의 참여율, 소요된 경비 및 출자 금액 등의 경제상황, 의령여씨 가문의 봉선 의식 등을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민속자료로 기 지정된 ‘의령여씨 향제시도록’과 함께 ‘의령여씨 시조제단비“를 ’경상남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하여 보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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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 입력 : 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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