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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조 의령농협 가례지점장 딸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8일











▲ 권유리씨
권봉조(부림초 43회) 의령농협 가례지점장의 딸 권유리(28·사진)씨가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법무부는 지난 4월 26일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 응시자 2,046명 중 합격자는 권유리씨를 포함한 1,538명(75.17%)이었다.


금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결과, 지난해와는 달리 동일 성별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 여성이 남성을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총 2,046명의 응시자 중 남성은 1,130명(55.23%)이었고 이 중 848명이 합격(55.14%), 75.04%의 합격률 보인 반면, 여성은 916명이 응시(44.77%)해 이 중 690명이 합격(44.86%), 75.33%의 합격률 보였기 때문이다.


권유리씨는 의령초등학교(86회), 진주 삼현여자중학교, 제일 여자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거쳐 지난 2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3년제 로스쿨)을 졸업(법학 석사학위 취득)했다.


권봉조씨는 “딸이 대학교 4학년 6월경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희망하기에 남들은 몇 년을 준비해도 어렵다는데 잘 생각해라고 말했는데 로스쿨입학 예비시험 결과, 성적이 상위권이더니 합격했다.”며 “지난 8여년을 서울서 공부하는 딸 뒷바라지에 고생도 많았지만 그 결과가 좋으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9월 변호사시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 법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이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다.


권유리씨는 변호사법 제21조 및 그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앞으로 국가시행의 법무실무연수 또는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법률사무에 종사하고 나면 법률사무소의 개원 및 사건의 수임을 통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박해헌 발행인

편집부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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