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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지역가입자 새 자료 적용 부과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4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 부과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령지사(지사장 강병문)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형평성을 위해 올해 확정된 종합·농업·연금소득 금액 및 재산세·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부과자료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중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중 토지·건물 등을 새롭게 취득하거나 과세표준액이 증감한 경우와 새로운 사업개시 또는 소득금액이 변경된 경우 보험료가 변동된다.
 이번 과세자료 적용으로 부산·경남·울산지역 부과대상 129만세대 중 35.7%인 46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6.3%인 21만세대는 내려가며, 48.0%인 62만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부과자료 적용과 관련해 적용시점 이후 사업장 폐업, 재산매각 등 보험료 변동유가 발생한 세대는 구비서류(폐업증명서, 등기부 등본 등)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자 기자 / 입력 : 200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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