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결과 공개
의령소방서의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행위가 경상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상남도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령소방서의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의령소방서는 행정상 12건(시정 6, 주의 6), 신분상 4명(훈계), 재정상 회수 491만7천원 등 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의령소방서는 ▲공금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업무 소홀 ▲직원급식비 현금 부당지급 ▲관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및 부당 청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 ▲수의계약 부적정 등이 주요사항으로 지적됐다.
공금계좌 및 신용카드 관리업무 소홀과 관련, 의령소방서는 매월 1회 신용카드 결재 시 신용카드 계좌 집행 계좌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담당공무원 교체 시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예산집행 흐름을 정상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발급 정리를 소홀히 해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다.
직원급식비 현금 부당지급과 관련, 의령소방서는 신설관서라고 하여도 관서 소재지인 의령읍은 도시의 형태가 갖추어진 읍지역으로서 인근에 식당도 다수 있어 신용카드 발급을 하여 신용카드 결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하여 법령의 규정에 없는 급식비를 개인에게 현금 157만4천원으로 부적정하게 지급해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다.
관외출장여비 과다 지급 및 부당 청구와 관련, 의령소방서는 출장사실이 없거나, 실제 공무여행 내용과 달리 출장인원 추가 또는 출장일수를 늘려 부당하게 청구된 관외출장비에 대하여 제대로 정산하지 아니하고 336만3천원을 과다 지급해 행정상 시정, 재정상 336만3천 회수 조치를 받았다.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과 관련, 의령소방서는 부지 포장공사는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과 비교하여 부지 면적이 과다계상 되었으며, 안전관리비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설계서에 계상되어 총 91만6천880원이 과다 지급되었으며, 증축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 내용은 합판거푸집(4회)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반영 되어 있음에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유로폼으로 시공되어 있어 총 63만8천960원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행정상 시정, 재정상 155만4천원 회수,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다.
수의계약 부적정과 관련, 의령소방서는 예산집행을 위한 내부품의를 받아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설계금액으로 계약상대자와 견적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 상기 현황과 같이 예정가격 대비 100%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계약절차 등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았다. 유종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