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농협(조합장 전용삼)은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주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경남농협에서 처음으로 6일 의령농협 2층에서 개강하였다. 교육은 지난 2월12일, 4월9일 1, 2차 사전평가 응시자 25명(베트남 24명, 중국 1명)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매주 2회(매주 수․금요일) 하루 4시간씩 11월18일까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한국어와 한국사회 이해과정 등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시 편의를 주는 이민자를 위한 교육으로 의령농협에서는 교통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농촌실정을 감안하여 지역내 이민자들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경남농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월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올해부터 의령관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용삼 의령농협 조합장은 개강식 인사에서 “이번 교육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하루 빨리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며, 특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침체되어가는 농촌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활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한 앞으로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교육기간동안 의령농협에서는 교육생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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